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로 봐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경솔하게 처신하고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재직 기간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공적을 쌓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군수는 2014년 12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과 집행유예 등이 각각 선고됐다. 뉴스1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