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0:54:18

북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3천여건 13억9백만원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북구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3천여건 13억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3억9백만원은 전년대비 6.08%인 7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0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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