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22:39:18

경북도, PLS 대응 현장기술지원반 운영-기사 출고 됨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농업기술원이 농업현장에서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지원반
경북도농업기술원이 농업현장에서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지원반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농약허용기준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현장기술지원반은 작물별 등록농약 안내,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과 사용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 안내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딸기와 참외 등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의 경우 수확이 3~4일만에 이뤄지기 때문에 농약 사용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점박이응애나 흰가루병 등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칠레이리응애와 같은 천적과 황토유황 등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함께 사용해 PLS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추천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보급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8명의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2019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PLS 시행 초기인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농업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택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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