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08:07:54

홍역 예방접종?의심환자 신고 당부

칠곡군 보건소
박미희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 보건소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접종과 의심환자의 신고를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문귀정 칠곡군 보건소장은 “홍역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칠곡=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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