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23일 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를 맞아 열리는 첫 회기로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장세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의안건으로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칠곡군 독고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세학 의원) ▲칠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향숙 의원)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응답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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