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1:39:52

구미 A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맞고소'

이사장-규정 무시, 잦은 불만 표출로 부득이
전무-퇴사강요, 갑질행위와 명예훼손 잦아

박미희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A 새마을금고 직원포상금 차명계좌 유용사건이 또 다시 불거졌다.

사건 당시 감사결과 전무와 직원이, 직원포상금 1억6천500만원을 직원 남편명의 차명계좌로 임금해 유용했다며 징계를 당했다.

징계로 A전무는 감봉 3개월, 여직원은 정직 3개월의과, 유용금액 1억6천500만원에 대한 3천600만원은 직원들 보존 처분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계 중인 전무와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등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무 A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

이 사건이 재차 불거진 것은 이사장과 전무가 업무상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갈등 관계가 지속 됐기 때문으로 회원들은 보고 있다.

C 이사장은 “전무가 규정에도 없는 회의 참석 출장비 지급 요구 등 사사건건 불만을 표출하며 문제를 일으켜 주의를 줬는데, 시정 되지 않아 도저히 업무상 함께 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L 전무도 "이사장이 지점 근무 시 찾아와 명패를 들고 그만두라는 협박, 강요 등 갑질행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며 “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도 직원 포상금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고소치 않고 우리만 고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금고 회원은 “당시 금고 이미지 손상 차원에서 철저한 경찰수사를 의뢰치 못한 게 오히려 화근이 됐다며, 앞으로 금고 회원들과 시민들이 같은 식구들끼리 맞고소 한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A새마을금고는 전 이사장 재임기간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직원 공제포상금 1억 6500만원을 여직원 남편 차명계좌를 만들어 임의로 사용해 말썽이 됐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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