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19:41:34

화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문화창작 공간ㆍ도시재생 사업 '탈바꿈'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조성 1, 2안 개발계획 수립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지역민을 위한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등을 갖춘 문화창작 공간과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탈바꿈 한다.     

지난 2008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키로 결정난 대구교도소는 이후 지자체와 지역민을 중심으로 후적지 주변개발을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화원읍 대구교정시설(대구교도소)을 포함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했다. 이어 23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국 11곳을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확정·발표했다.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을 창조적, 주도적으로 선점·수립코자 지난 2013년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용역(용역비 3억원)을 추진해 제1안과 제2안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제1안은 예산 1천5백억원을 투입해 판상형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도시(문화)공원 지정추진하며 광장과 교정박물관, 예술회관, 휴게 및 관리시설, 지하주차장(650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제2안은 2천억원을 들여 탑상형 구조로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광장과 교정 및 법무타운, 교정박물관, 예술회관, 지하주차장(650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대구교도소가 현재 화원읍 천내리에서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오는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교도소 부지 공시지가는 3만3천평을 기준으로 678억원(평당 200만원)이다. 달성군은 올해 국비 112억원을 비롯한 현재까지 보상비 136억원 전액을 확보해 올 상반기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교도소는 이전 단계부터 달성군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2011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심의에서 후적지는 공익적 범위에서 활용가능토록 공익시설인 시민광장,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시민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부로 이전 승인됐다.

그동안 달성군이 수 차례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건강·휴식공간, 문화·공연공간, 역사·교육공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상징성 있는 일부 건물을 존치, 교정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등 이 지역을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도 수렴했다.

특히 이번 계획발표안은 달성군에서 미리 선점적으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뒤 기재부에 건의해 수용된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며 달성군의 의견이 존중된 안이라 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환원을 위한 달성군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다"며 "향후 대규모 도시재생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도소는 1908년 대구감옥으로 시작해 1910년 삼덕동으로 이전했고 이후 1971년 달성군 화원읍으로 옮겨와 50년 가까이 이곳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했다.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대구교도소가 고도제한 등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2008년 7월 국가 예산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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