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23:10:22

가스공사, 성희롱·성추행 직원 근무 조치 '이대로 좋은가'

가해자와 피해자 함께 근무 2차 피해 우려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가스공사가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5년 가스공사 본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견책을 받은 A부장은 전북지역본부로 발령났지만 2년 만에 본사로 복귀해 현재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A과장은 전북지역본부에서 내부 시상으로서는 가장 큰 상인 ‘사장상’을 받았으며 승진을 위해 본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상벌규정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 말소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본사 소속인 B연구원(여성)은 지난 2016년 후배 남자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견책)를 받았지만 별도의 전보조치 없이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측은 “A부장이 성희롱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전북지역본부로 전보됐다가 지난해 2월 본사로 복귀했다”며 “A부장은 본사 11층에, 피해자는 9층에 근무하고 있어 2차 피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또 “B연구원은 연구직의 채용 목적 및 업무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근무 위치 이격 및 칸막이 형태 사무공간 마련으로 2차 피해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2차 피해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한국가스공사 간부가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하고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의 복무감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C차장은 지난해 9월 식당에서 여직원 B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동감찰반은 C차장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성폭력·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징계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도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출장을 갔던 D부장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D부장은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러브샷 등을 강요했으며 입맞춤 시도는 물론 성희롱적 발언과 스킨십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E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강압적으로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정직 징계를 받았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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