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2:20:21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전 가 진 소방사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년 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를 잊은 것일까.
우리 사회 곳곳,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화재로 인한 사망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연기 한 두 모금만으로도 의식이 저하되고 동시에 산소공급을 방해받아 단시간 내에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최대한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연기의 흡입이다.
화재 시 연기의 이동 속도는 초당 수평 0.5~1m, 수직 2~3m, 계단실 3~5m이다.
1~2초 만에 2~3층을 올라가는 연기를 피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방법은 바로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길목이 창고로 사용되는 바람에 20명이 2층 여탕에서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아물지 않는 상처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막혀있고 잠겨있는 비상구’ 관련 보도들을 반복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상주소방서에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 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1인 연간 6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참사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안전에 관한 법제와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의식변화가 그 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상주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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