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18년 안전신고활동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2만2천446건이며 이는 인구 1만명당 91건으로 7대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7년 1만5천934건(인구 1만명당 64건) 대비 40.8%증가한 것으로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안전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안전신고 참여 등이 효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지난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시민 50명을 선정하고 9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에서는 최우수 1명에게 50만원, 우수 2명에게 30만원, 장려 17명에게 10~20만원을 지급한다.
또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 1명에게 50만원, 2~4위 3명에게 40만원, 5~9위 5명에게 30만원, 10~16위 7명에게 20만원, 17~30위 14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7년 7월 20일 '대구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고시하고 지난해부터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 통합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을 통해 지난한해 동안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에서 최우수 신고는 동구 지저동 인도 맨홀이 깨져 뻥 뚫린 채 방치된 맨홀 구멍에 행인이 빠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큰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신고자는 3천여건의 월등한 신고 실적을 나타냈다.
시는 올해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으로 내년에도 안전신고활동 우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최대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삼룡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후 안전신고활동 우수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안전신고 스토리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소통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