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산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대출 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뿐만 아니라 노후 지붕 개량 50동과 빈집정비 15동을 선정해 지붕 개량 최대 200만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사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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