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1:58:18

음주운전, 이젠 그만

이 희 영 계장
영양경찰서 교통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단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교통안전 불감증의 심화로 건전한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상습,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화의 척결을 위해 주굛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불시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방침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소주 1잔만 마셔도 형사입건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현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위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으로 하향되었다. 0.03~0.08%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20%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잘못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불감증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 사랑하는 내 가족, 직장 동료를 해치는 음주 문화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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