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22:07:07

윤창호법 이후 첫 설, 음주운전 더 늘어 '더 강화해야'

단속 1천320건, 150건 증가
사고 159건, 사망 1명ㆍ부상 231명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설 연휴 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천320건이었다. 지난해 2월 설 연휴 적발 건수(1천172건)보다 약 150건 가량 증가됐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는 닷새였고 지난해 설 연휴는 나흘이었기 때문에 일평균 적발건수(264건)는 지난해(29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9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204건) 때보다 약 50건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231명이었다. 사망과 부상자 모두 지난해(사망 5명, 부상 448명)와 비교할 때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초부터 적용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건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경찰은 음주운전 시 처벌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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