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4:46:37

환경오염물질 부실·허위측정, 불법행위 예방 나서

내달 5일까지, 대행업체 17곳 대상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측정대행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부실·허위측정 등 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

이에 시는 18일 부터 3월 5일 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7곳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대상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으로부터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물질을 공정시험법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시험·분석기관이다. 주로 환경관련법에 따라 자가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물질 측정 의뢰를 받아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측정 장비 운영 적정 여부, 대기·수질·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벌이고 있다. 전년도에는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펄쳐 고발 1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부과 2건의 처분했다. 이번 점검은 측정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해 보건환경연구원·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대행 등 우리 주변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이라며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오염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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