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1:06: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해석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해당 규정의 미비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행정안전통계연보(2017년 기준)’상 전체 공무원의 5%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공직자 5만여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각 법령별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표준화된 잣대 없이 ‘고위공직자 범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감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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