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부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전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심사과를 통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계약심사 업무가 더욱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종합공사 5억원, 전문 (기타)공사 2억원, 기술, 학술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심사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를 함께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공사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의 극대화로 신기술 및 새로운 공법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0년간 5조789억원을 심사해 2477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뤄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구청의 사례에서는 발주부서 직원 및 설계용역업체 직원이 함께 사업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꼭 필요한 부문만을 사업에 반영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반대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적정원가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 2017년부터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업무능력 배양 및 장기간의 노하우가 축적돼 공법 등에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절감액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진광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관 지정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관련 업무 교육 실시,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업무공유로 재정의 건전성 향상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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