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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군이 오는 3월부터 신학기를 맞이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관내 32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4시까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교통사고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최우선으로 이동식 단속반을 투입, 강력 단속을 펼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인식개선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일반도로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보호구역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에는 방학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방학에도 동일하게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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