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08:11:53

감사원, 대구에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설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 기대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감사원이 20일 오전 감사원 대구사무소(대구무역회관 9층)에서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소한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시, 경북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으로써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한편 법령 개정·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감사를 벌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은 “기업을 옥죄는 행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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