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7:40:56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종결

선거법 규정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사진)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달서구청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기금을 악성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 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0일 이 청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청장이 구청 직원들의 자율회비를 집행할 의결권이 없고, 기금에 돈을 보태는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부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확인서 작성 등 선관위 조사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린 공무원들의 고충이 파악됐다면서, “고통받는 직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기금 사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태훈 청장은 선관위의 무혐의 판정에 앞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기금 유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질의에 나선 안영란·정창근·김귀화 구의원은 기금 유용으로 발생한 각종 의혹을 두고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구의원들은 달서구가 악성 민원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이미지가 실추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과 함께 참석한 한 공무원은, A씨의 악성 민원으로 부서 담당자가 불면증을 앓는 등 힘들어 한 점을 설명했다. 또 집행부의 잘못으로 질타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 청장도 소통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고 민원인의 입막음을 막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직접 지시한 사실도, 사건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 2015년 월성동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악성 민원인 A씨의 가게 철거 보상으로 36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2016년부터 구청을 찾아 분신 소동을 벌이는 등 일 년이 넘도록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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