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3:30:11

유승민 의원, ‘예타조사 면제 요건 강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사진)이 지난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예타 면제 남발과 정치적국책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24조 규모의 23개 지역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이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에선 예타 조사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또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타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 재정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예타 면제가 남용되면 국가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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