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8일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5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택시업계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 2Km 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으며, 시간운임은 현행 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을 기준으로 관내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하여 합리적인 조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3월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