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 물류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10명의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위원회로 물류시설 개발, 물류체계 효율화 등 대구지역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해 왔다.
대구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총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위촉직 위원 임기가 만료돼 위원회를 재구성한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대구시물류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해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결정한다. 위원 응모방법은 지원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출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또는 추천서), 자기소개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이며,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 알림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이달중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한다.
김종근 시 교통국장은 “물류 및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