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3:34:06

먼지ㆍ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그런데 制裁만

대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6일 평균 농도 87㎍/㎥ '매우 나쁨'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전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일 대구 중구 진석타워 옥상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범수 기자
전국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일 대구 중구 진석타워 옥상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범수 기자

 

이틀 연속 대구에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대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87㎍/㎥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구 125㎍/㎥, 북구 109㎍/㎥, 중구·동구 105㎍/㎥, 달성군 95㎍/㎥ 등이다.

이날 시민들은 대부분 미세먼지용 마스크나 옷깃,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출근길에 나섰다. 버스정류장에는 마스크를 쓴 인파로 북적였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시민들은 "요즘처럼 심한 미세먼지는 처음인 것 같고 눈이 따갑고 탁한 공기에 숨이 막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초미세먼지 농도 낮 12시 90㎍/㎥로 상승, 일 최고 농도는 오후 2시 97㎍/㎥까지 상승해 오후 5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조치를 실시토록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3월중 제정되는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일 PM2.5‘나쁨’시 민감계층 2천93곳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에 올해 4천대(64억)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만5천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백대에 한해 5백만원씩 지원한다.

이근희 시 기후대기과장은 "재난문자발송,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및 도로교통 전광판 등으로 실시간 전파체계를 확대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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