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 불법행위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각급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과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