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6:27:27

홍의락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법적 근거 마련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산업위/대구북구 乙)의원이 지난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실 제공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산업위/대구북구 乙)의원이 지난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실 제공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산업위/대구북구 乙)의원이 지난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연료전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으로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 감축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동서발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1∼4호기 성능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준공30년이 되는 2029∼2031년)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했다.

또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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