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집주인 B(58·여)씨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로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에 손을 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달 17일 대구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