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11:29:39

한수원 정규직 전환 방식, 자회사로 합의


서경규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일반분야와 경비분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한수원과 자회사 전환 방식에 합의했다. 일반분야는 조합원의 75.5%가 찬성했고, 경비분야는 81%의 조합원들이 자회사로의 전환 방식에 찬성했다.

전환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을 없애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면접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전환하고, 급여 체계 설계 시 매년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변동분을 적용키로 했으며, 한수원에서 용역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근속수당 신설로 대부분의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적용하는 직무급제의 폐단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무늬만 정규직이 아니라, 실제 처우가 개선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회사 전환의 좋은 모델이 될 만하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후 한수원과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자회사의 정관, 운영 규정, 급여 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해 갈 예정이다.

박용규 발전분과위원장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노조인 만큼,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밝히면서, 한수원이 대한민국을 최고의 공기업인 만큼 자회사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주=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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