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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목민심서 - 공직자의 자세, 청렴(淸廉)

심 형 섭 소방경
영덕소방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新 목민심서는 茶山 정약용(1762 –1836)선생의 ‘목민심서’를 재 해석하여 이에 맞는 실천 사례를 지금의 공직사회에 접목해 공직자가 청렴 함으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 자세를 세우는 공직윤리 지침서로 입문, 위민, 청렴, 공정, 검약, 절제,퇴직까지 총 7장으로 구성돼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가짐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몸가짐 (飭弓)이며, 공직에 입문 하면서부터 퇴직할 때 까지 공직자의 마음가짐 (淸心), 즉 공직자 윤리규범이다.
예전에는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한 삶을 보내는 청빈한 관리가 청렴한 공직자였으나 오늘 날 청렴한 공직자상은 조선후기 거상 임상옥 같은 청부한 공직자를 국민들은 바라며, 현대사회에 요구하는 공직자상이라 할 것이며,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그 당연한 것을 실행하기 어려우니, 청렴하다면 그 공직자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할 수있다.
목민심서의 내용중 律己(율기) 六條(육조) 중 제2조 淸心(청심) 廉者牧之本務萬善之源諸德之根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염자목지본무만선지원제덕지근불렴이능목자미지유야)이란 구절은 해석해 보면 淸廉(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善(선)의 근원이요, 모든 德(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 말에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첫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만일 먹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한 필의 말만 남는 것이 上古시대의 진정 청렴한 공직자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명분이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며,
가장 아래로는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전례가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먼저 전례를 만들지 말고, 벼슬을 팔지 않고, 재앙을 핑계로 세금을 농간하지 않고, 송사나 옥사를 뇌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더 받아서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는 청렴한 몸가짐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청탁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려 좋은 언변으로 목민심서 율기육조 병객(屛客)하는 기술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쁜 짓을 감추고 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으니, 착한 것을 실천하며 부정부패 등 악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공직자로 공익을 우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검소(節用)하고 바른 처신으로 신 목민심서 가르침을 청렴한 공직관의 정도(正道)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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