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8 21:44:30

LH 대경본부, 매입 임대사업 설명회

주택매입범위 확대, 아파트도 매입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1일 '2019년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개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LH대경본부 제공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1일 '2019년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개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LH대경본부 제공

LH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주택매입 범위를 아파트까지 확대해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택매입 범위 확대는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대상을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인 신혼부부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선호도를 반영해 전용면적 45㎡ ~ 85㎡이하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내의 아파트로 확대했다.

이에 LH대경본부는 지난 21일 대구지역 공인중개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매입임대주택사업 공개설명회'를 열어 매입임대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확보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와 올해 신규 매입하는 신혼부부용 아파트 매입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게 돼 앞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주거복지사각지대 최소화와 매입임대사업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와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할 것"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혼부부용 아파트 매도신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인터넷 그리고 등기우편을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가능하다. 상세내용은 LH콜센터 또는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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