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연수 관련 전자항공권을 변조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을 불법 과다 지출한 예천군의회 공무원 및 여행사 대표 등 3명을(사무문서 변조 및 허위 공문서작성, 업무상 배임등의 협의로 불구속 검거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예천군 의회 공무원 A씨는 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등의 공무 국외연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부담금를 면제하고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 B?C씨와 공모해 2018년 11월∼12월경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개인당 항공료를 부풀려 과다계상(163만원 → 268만원)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것으로 밝혀 졌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