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수 이승율)은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알기 쉬운 2019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70쪽 분량으로 제작된 책자는 △올해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납기와 세율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특히 납세자 문의가 잦은 농지 및 차량 취득에 따른 감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감면제도와 CD/ATM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청도군은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책자를 자체제작 발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관공서, 법무사, 마을회관 등에 배부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규 재무과장은 “특히 지속적으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해 납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선진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