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14:42:40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외부위원 참여

경북 교육청,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국외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관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이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외부기관·단체가 여행경비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이 제한되며, 반드시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계약과 관련된 공무국외출장은 경북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수행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국외 지역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추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진우 총무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좋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당하고 적정한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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