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환경부에서 정한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오는 4월 시, 구?군 합동으로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펼친다.
특히 동절기 이후 점차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전에 공사시간 조정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은 현재 대구시에 신고돼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371곳 중 먼지다량 발생공정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제조·가공업 중 시멘트, 비금속 제조 사업장도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합동단속은 대구시(민생사법경찰 포함), 구·군이 함께 참여해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6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소음, 폐기물 등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조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