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2:21:17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이 상 협 경위
포항북부署 수사과 수사지원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유명 연예인과 권력기관 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 이른바 ‘특권층’의 사건이 연일 보도 되고, 이 때문에 수사를 했지만 비위가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꽁꽁 숨겨지는 의혹이 짙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논란으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0%, 반대는 28.1%로 국민의 절반은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으로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국민의 바람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특권층과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믿음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3권 분립처럼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서로 견제가 가능 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한다. 형사사법체제의 분립이 이뤄져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 수사구조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되면 첫째,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애초부터 기소를 마음먹은 경우라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 기소재량을 악용한 수사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검찰은 사전에 개입하지 않은 제3자가 된다. 따라서 기소권자로서 잘못된 수사를 객관적으로 사후 통제 하게 된다.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해 진다.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구조가 바뀌면, 검찰이 특정 사건을 비호하려 해도 경찰이 수사하여 밝혀낼 수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전관특혜(예우) 등의 특권과 반칙이 없어진다.
반대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청권,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 이상의 특권층 비리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다가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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