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00:55:04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급 물살’

정부, 연내 이전부지 선정 발표
기부대 양여방식, 후보지는 어디로?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대구공합 통합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2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시화 됐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노형욱 국조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참석)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조실의 조정은 금년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공항 이전관련, 지난 2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이전부지 선정전에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간 협의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 결과, 올 3월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향된 종전부지(現 대구 군공항 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조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를 구성,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한다.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통합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대구시간 이견을 조정하고 올해 안에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오늘 정부 발표대로 연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기존 부지 개발 청사진과 이전 주변지역 발전계획, 새 공항까지 대구·경북 어디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기존 부지 개발은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초점을 맞혔고 이제부터는 고도제한, 소음피해 등에서 벗어난 도심 부지의 신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말레이시아 행정수도를 벤치마킹하고 대구만의 독특한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세계적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기존 부지 개발 청사진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20조~30조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진통이 컸지만 그럴수록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합신공항 이전 인근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대구·경북의 먹거리를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보문옥·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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