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등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집중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말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비닐봉투 사용규제 관련 안내문 발송,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언론보도, 시 및 읍면동 공무원 현장계도,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원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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