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6:09:08

성주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김명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은 불법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하여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양귀비 개화기(4~6)마수확기(6~7) 마약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는 재배 시 해당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 재배 할 수 있으나, 불법 재배 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 혹은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군 보건소 의약담당부서에 연락바란다""단속기간에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이달 1일 부터 오는 6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는 사람은 최대한 선처해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01대구지방검찰청 053-740-4572,4573 으로 하면 된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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