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3:27:10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분쟁·소유권행사 불편 없애

지적불부합지 15개 지구 1천451필지 추진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달성군 구지면 수리리에 거주하는 곽모씨(70세)와 곽모씨(68세)는 이웃해 오랫동안 주택점유에 따른 토지경계 다툼으로 분쟁해 오다가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소송 없이 해결됐다.

남구 이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67세)는 형편상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해도 지적도상 진입도로가 없어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았으나 도로가 생겨 매매문제가 쉽게 풀렸다.

서구 원대동1가에 거주하는 박모씨(63세)는 자신의 토지가 삼각형 모양이어서 주변 토지 보다 시세도 낮고 원하는 모양의 건물도 신축할 수 없었으나 사각형 모양이 돼 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반듯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토지경계 분쟁이나 지적도상 도로경계 등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분쟁등이 대구시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도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 불편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15개 지구 1천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이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청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지금까지 27개 지구 2천925필지 873천㎡를 완료해 토지경계 분쟁 및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없애는데 노력해 왔다.

올해는 지적불부합지 총 667개 지구 3만5천여 필지 중 15개 지구 1천45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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