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4:58:51

고령,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 행정처분

고령
김명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소재 ‘의료폐기물공장(아람환경) 처리공장 증설 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3월 28일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창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있는 병원균, 독극물 등의 위험한 유해성을 가졌고, 소각 후에도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남기는 특수폐기물이며, 이동과 보관시에 항상 냉동시설을 작동해야 한다. 아울러  발생지에서 배출되면 5일 이내에 소각 처리가 되야 하며, 국가전산시스템에 그 경로가 입력처리 돼야 한다.
이런 의료폐기물이 소각업체와 2 km도 떨어지지 않은 한 창고 건물에서, 약 80톤이 오래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 조치해, 의료폐기물 운송업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람환경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 과료태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런 행정처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람환경 공장은 하루 소각량이 55톤에 달하며, kg당 소각 단가 약 2,000원을 적용하면, 하루 매출만 1억 1천만원 정도되는데 하루 매출 절반도 되지 않는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런 행정처분은 위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와 다름없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8년 9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매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
추진위는 그 이유가 처벌규정이 약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 의지가 없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이 크다며,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아람환경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인가 취소에 준하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람환경측은 불법 보관에,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추진위는 아람환경측에서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게시 했을 때, 하루만에 현수막을 찢어버리거나 걷어가 버리는 일이 발생 했다고 밝히고, 이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도 사과는 커녕, 여전히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부정하고 있다며,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호소하고, 추진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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