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기 정착을 돕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중 선택 언어의 소통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서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로서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실무·소양 및 언어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된다.
지정 신청 접수기간은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대구시 및 각 구·군 토지정보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지난해말 기준 2만8천여 명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부동산거래 편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