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건강도시 경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야간영업 음식점, PC방,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 기준, 표시 기준 설치 규정 ▲해당 시설의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 의무(안내 표지 설치 등)을 점검한다.
해당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 금연구역을 지정해야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순으로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중에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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