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00:17:34

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합동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 구·군,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TF팀이 꾸려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근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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