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2:02:05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아동학대는 단순한 물리적 행사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명백한 학대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이를 학대해 놓고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해왔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다’, ‘내가 자랄때는 더 많이 맞고 자랐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자녀도 나와 같은 인격체이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훈육이 아니라 잔인한 학대이며 당신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구조의 외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해보자. ‘아이지킴콜 112’는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및 관련법령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학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익명의 문자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두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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