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01:40:07

계약 특혜 의혹 대구간송미술관, 사업 재검토 촉구

대구경실련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 공개
간송재단에 대구미술관 ‘영구’ 운영조항, 관련법 위반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을 두고 특혜·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민단체가 대구간송미술관이 대구시의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계약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을 영구적으로 위탁하고 운영비 손실까지 세금으로 충당해 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간송문화재단이 ‘대구간송미술과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체결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부지 ▲사업원칙 ▲당사자 업무 ▲계약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업원칙 ▲당사자 업무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한 조항을 보면 대구시가 새로 간송미술관을 건립하면 이를 ‘영구적’으로 간송재단에 수탁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영구 수탁 맡길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송재단에 영구적으로 수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이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1938년 서울에 설립된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문화 독립운동가'로 불리는 간송(澗松) 전형필(1906~1962) 선생이 평생 모은 문화재 1만여점을 소장한 사립미술관이다. 미술관은 시비 240억원 등 4백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체험 시설 등을 갖출 예정으로 내년에 착공해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개관을 하면 운영은 간송재단에서 맡는다. 필요한 운영비는 관람료로 충당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구시가 보조금을 교부한다. 연간 필요한 운영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되고 관람료 수익은 약 37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13억원은 대구시가 보조금으로 충당해 준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시의회 등의 동의 절차 없이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재단에 영구 위탁한다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시민 세금으로 미술관을 건립해 간송재단에 기증하고 운영비까지 영구 지원하기로 한 계약은 대구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비교했을 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조광련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실상 사립미술관처럼 운영될 대구간송미술관에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과 비슷한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업적 과시용 한탕주의와 문화적 허영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간송재단 측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술관 건립을 강행한다면 시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계약 무효화와 행정·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대구간송미술관은 시소유의 건축물이 될 것이며 운영비 지원 문제 등도 추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문화와 전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간송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미술관 건립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개인 소유의 사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4백억원에 이르는 건립비와 매년 50억원의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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