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2 06:52:31

대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열어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심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는 23일 ‘제26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처리한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5일 시정질문을 통해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의원이 ‘국가적 참사인 2.18대구지하철참사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문제’를 질의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은 ‘저결혼·저출산·인구유출 및 도시 고령화 문제 해결 마련을 촉구하며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에서는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이 ‘성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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