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이 2018년 달성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시켰다.
달성군은 지난 10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명시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받을 권리가 있음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이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독립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함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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