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5 23:27:42

울릉군, 어린이날 평일에 행사추진

맞벌이 부모 불만폭주
김민정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8년 5월 5일에 열린 어린이날 행사, 작년 어린이 날도 주말이었음에도 행사가 진행 되었다.
2018년 5월 5일에 열린 어린이날 행사, 작년 어린이 날도 주말이었음에도 행사가 진행 되었다.

 

울릉군(군수 김병수)2019년 어린이날 행사를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평일인 금요일에 앞당겨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워, 맞벌이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울릉군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체휴일까지 3일간의 연휴를 맞아, 육지로 출타하는 부모들이 많아, 휴일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없겠다는 우려가 있어 3일로 행사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전인 20185월도 토요일이 어린이날이라 대체연휴까지 3일의 연휴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토요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했었고, 2017년도 또한 석가탄신일에 이어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주말까지 5일간의 황금연휴 기간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전례를 보아 울릉군청의 이러한 해명은 궁색하다는 평가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금요일인 평일에 추진하기 위해, 울릉군청은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수업을 빼고 이날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울릉도에 하나밖에 없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꿈나무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육 교사가 영유아들을 인솔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 당일 정오에 개별 하원해 영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이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맞벌이 부모들은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어린이날과 대체 연휴가 있음에도 평일에 휴가나 연차, 외출을 써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해야 할 형편이라며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과 4살 아이를 둔 학부모 김씨(42)근로법 개정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둘째를 어린이집 보육을 못맡기는데다, 2일은 초등학교 체육대회, 3일은 오후에 어린이날 행사 참여를 위해 반차를 쓰고 둘째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3일간 휴가를 써야하나 고민하고 있다. 막상 어린이날 당일은 어디서 뭘해야 할 지 벌써 깜깜한 상황이라며 학교측과 군청의 연이은 행사진행에 분개했다.

울릉=김민정 기자  namast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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