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1 07:22:01

대구시 신청사 밑그림 그리기 본격 착수

과열유치 지자체에 최대 3% 감점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7일 신청사 유치에 나선 구·군의 과열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총점의 최대 3%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 1차 회의때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예정지 평가기준 등 각종 기준 마련과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 진행은 국토연구원이 맡았고, 대구의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을 맡았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내용과 진행 일정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기본구상에서 신청사 건립의 핵심가치와 건립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신청사 공간구성으로, 공간구성에 따라 후보지 신청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청사 공간은 청사의 건축물 연면적과 부지 면적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건축물 연면적은 ‘기준면적’과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으로 구성된다. 기준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출되는 자치단체 업무처리에 필요한 면적이다. 

기준면적 외 '필요면적’은 법적의무시설, 사용수익허가시설, 주민편의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이 곳이 바로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가게 될 공간이다.

부지 면적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6조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함이 원칙이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지역 여건을 참작해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 규정 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은 공간구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신청사 기본구상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이 보완된 안을 바탕으로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심의해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해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정책 안내 및 홍보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 

과열유치행위 유형별 감점점수 기준도 확정했다. 감점총점은 평가점수 1천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면서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 공제점수가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했다. 감점기준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이제부터 기본구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한 중구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중구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타 구·군과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는 등 대구시민의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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