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01:17:34

구미 중앙공원 민간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

시의회 부결, 주택공급 과잉 우려
박미희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중앙공원 조감도
구미중앙공원 조감도

구미시의회가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부결시켜, 민간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중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3표, 반대 7표로 부결했다.

이날 안건 토론에서 반대한 시의원들은 중앙공원 인근 송정동과 형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두 차례 공청회 결과, 송정동·형곡동의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훨씬 컸던 점을 강조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임수동 동락공원(8만3000㎡), 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 송정·형곡동 중앙공원(65만6000㎡)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락공원은 그해 12월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 선정 이후, 보완자료 미비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됐다. 꽃동산공원은 2017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원 중앙공원 부지에 민간자본 8202억원을 들여 민간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구미시의회가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해 동의안 처리를 2년간 보류하다가,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부결시켰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을 내고 "공원 지정이 해제되어도 이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조례 고도제한에 묶여 4층 이상 지을 수 없으며,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원 백지화가 도심공동화를 유발하는 외곽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미 도시계획이 수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 중앙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내년 7월이 되면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해제된다.

구미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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