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4:57:56

대구경실련, 농수산물도매시장 위법 운영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 촉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위법 운영 논란과 관련, 대구시의 전면 점검과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운영 주체 간 공방은 도매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구시는 해당 문제를 전면 점검하고 시장도매인을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종합수산은 대구시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대구종합수산이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대구종합수산은 각각 '과태료를 매기겠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산동의 시장도매인 적정 수는 15개 법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2008년 수산동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할 때 3개의 시장도매인 법인만 지정했기에 수산동 시장도매인과 관련한 파행과 논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신은 대구시가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15개 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했다면 시장도매인이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는 3개의 법인만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해 이를 특권화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매시장 농산동에 10곳 이내에 시장도매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용역 결과도 있다"며 "시는 유통 과정을 줄여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장도매인 제도에는 관심이 없고 시설 현대화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도매시장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제도 개선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는 하루빨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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